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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 요청

관리자·2026. 09. 23. 15:18· 수정 9월 28일

요청자재무경영팀 신해인 차장
요청일2025-12-26
요청유형기타
생성 일시2025-12-26
상태완료

법인 차량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실제 사용 장소와 달라져 자동차관리법상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함.

미변경 시 과태료 및 사고 발생 시 보험·법적 리스크가 있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 신청 진행 바랍니다.

현재: 처인구 중부대로 1108, 3층(삼가동, 라파엘 메디빌)

변경: 현재주소(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