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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시 비상근무체제 및 재택근무 시행 규정

관리자·2026. 09. 23. 14:17· 수정 9월 28일

업데이트 날짜2025-12-22
담당부서인재경영팀

천재지변 시 비상근무체제 및 재택근무 시행 규정(25.12.2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택근무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천재지변(태풍, 폭설, 폭우, 지진 등) 발생 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기준 설정) 1. 기상청 예보 기준 비상근무체제 전환 및 재택근무 시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태풍: 기상청에서 특정 지역에 "태풍 경보" 발령 시. 폭설: 예상 적설량이 10cm 이상이거나, "대설 경보" 발령 시. 폭우: 1시간 강우량 50mm 이상 예상되거나, "호우 경보" 발령 시. 기타: 지진, 산사태, 홍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 2. 출퇴근 위험

천재지변으로 대중교통이 마비되거나 출퇴근 중 사고 위험이 클 경우.

제4조 (재택근무 시행 절차) 1. 사전 공지

기상청 예보 기준 충족 시, 인재경영팀장이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비상근무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인재경영팀장이 즉시 공지한다. 사내 메신저 통해 공지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유선 연락한다.

2. 재택근무 시행 준비

직원은 개인 노트북 및 업무 관련 자료를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한다. 필요 시, 사내 인재경영팀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는다.

3. 업무 보고 및 진행

재택근무 시행 중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재택근무용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첨부: 재택근무자)일일업무일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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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노션 페이지에 ‘재택근무 대비’ 추가하여 필요한 사항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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