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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리자·2026. 09. 23. 14:15· 수정 9월 28일
| 업데이트 날짜 | 2025-10-01 |
|---|---|
| 담당부서 | 인재경영팀 |
| 담당자 | 인재경영팀 장햇님 차장 |
첨부: 취업규칙_에르모어_4차개정안_251001.pdf
안녕하세요, 에르모어 임직원 여러분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이 반영되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사유:
-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 회사 내 규정의 명확화 및 근로 환경 개선
-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 18세 미만 사원의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 배우자 출산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 난임치료 휴가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 운영 규정 개선 및 정비
- 문의:
- 문의처: 인재경영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