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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리자·2026. 09. 23. 14:15· 수정 9월 28일

업데이트 날짜2025-10-01
담당부서인재경영팀
담당자인재경영팀 장햇님 차장

첨부: 취업규칙_에르모어_4차개정안_251001.pdf

안녕하세요, 에르모어 임직원 여러분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이 반영되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 사유:
    •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 회사 내 규정의 명확화 및 근로 환경 개선
  1.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 18세 미만 사원의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 배우자 출산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 난임치료 휴가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 운영 규정 개선 및 정비
  2. 문의:
    • 문의처: 인재경영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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